외부강의 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전화 드렸으나 통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게시판을 통해 문의 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10조의2 에서는 공직자등은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지방의회에서 강의요청이 온 경우에는 신고대상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