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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전화 드렸으나 통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게시판을 통해 문의 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10조의2 에서는 공직자등은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지방의회에서 강의요청이 온 경우에는 신고대상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해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지방의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