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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관련문의

< 질문 > 외부강의 신고관련 문의입니다. 첫째, 강의요청자는 국회의원 개인에 해당되고, 둘째, 형태는 회의 및 다수 대상으로 자문을 하는 경우입니다. . . // 청탁금지법 제10조2항에 보면 (그 외부강의을 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도 국회의원을 공익신고 "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했는데요. . . . . // 국회의원 개인사무실에서 대학 교수님에게 '강의/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로서 외부강의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아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해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기관인 국회(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한편, 귀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가 요구될 수 있는바, 이 점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