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신고대상 제외 기관 문의
안녕하십니까!현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각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외부강의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제외인지 궁금합니다.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여전히 기관업무담당자들에게는 어렵습니다...해마다 외부강의신고 제외기관을 공지해주시면 현장의 혼잡함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현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각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외부강의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제외인지 궁금합니다.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여전히 기관업무담당자들에게는 어렵습니다...해마다 외부강의신고 제외기관을 공지해주시면 현장의 혼잡함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해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나.
문의하신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별도의 법인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