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관련입니다.
모 호텔 내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소방공무원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다하고, 그 장학재단에서 관할시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해당관서 소방공무원이 관할 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요? 우선, 그업체와는 업무연관성은 있습니다. 호텔, 소방검사 등
모 호텔 내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소방공무원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다하고, 그 장학재단에서 관할시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해당관서 소방공무원이 관할 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요? 우선, 그업체와는 업무연관성은 있습니다. 호텔, 소방검사 등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에는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금품등 수수자가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을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대전지법 2017. 3. 27. 2016과 527 결정 참고).나.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상기 요건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장학금 제공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어, 제공자와 수수자인 소방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학금을 수수하더라도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반면, 장학금 제공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을 보호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사안의 장학금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절차와 내용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장학금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상규’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청탁과 결탁 여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