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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부설기관 외부강의 등 신고제외대상 유무 등

안녕하세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내에 국공립대학교가 포함되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공립대학교 내에 소속된 연구소나 다른 소속기관의(ex.한국교통대학교 ICT융합연구센터)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동일선상에서 보면 될까요?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들의 경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공직유관단체로 보는게 맞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게 제일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외부강의등 신고를 요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나. 우선 대학의 부설기관이 해당 대학의 소속기관인지, 별도 법인인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해당 조직이 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