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 제외 기관
외부강의 신고대상 제외 기관에 아래 <참고사항>과 같다고 안내받았습니다.그렇다면 임직원이 아래 기관들에서 강의 요청 등 외부강의 요청을 받았다면,외부강의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그 요청에 응하게 되면 복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으니, 무조건 개인 연차 처리해야하는지아니면 국가기관들에 해당하니 출장 처리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참고사항>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2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1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2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