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 A, B 토지에 대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근린 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각각 인가 등을 받아 2019년도 준공하였으며, A, B 토지와 인접한 C토지에 2020년도에 갑이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을 경우, A, B, C토지에 시행한 개발사업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A토지(685m2)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9.20. 허가, 2019.12.10. 준공 B토지(683m2)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10.31. 허가, 2019.12.10. 준공 C토지(683m2)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20년도 인가 등 예정
갑이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 A, B 토지에 대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근린 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각각 인가 등을 받아 2019년도 준공하였으며, A, B 토지와 인접한 C토지에 2020년도에 갑이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을 경우, A, B, C토지에 시행한 개발사업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A토지(685㎡)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9.20. 허가, 2019.12.10. 준공 B토지(683㎡)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18.10.31. 허가, 2019.12.10. 준공 C토지(683㎡) : 당초 지목 “전”, 보전관리지역, 2020년도 인가 등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