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2001년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토지 764평을 “을”이 2004년 7월에 법 인명의로 매입하여 2004년12월에 잔금을 치루고 법인명의로 등기하였고(당 시 지목은 임야) 2005년 8월 9일에 준공승인을 받어서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을”이 매입한 매입가 인정여부 “을”은 법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대금을 법인명의로 입금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등록세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음
“갑”이 2001년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토지 764평을 “을”이 2004년 7월에 법 인명의로 매입하여 2004년12월에 잔금을 치루고 법인명의로 등기하였고(당 시 지목은 임야) 2005년 8월 9일에 준공승인을 받어서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을”이 매입한 매입가 인정여부 “을”은 법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대금을 법인명의로 입금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등록세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