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감환지시 청산금 결정시점

도시개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에서는 청산금을 환지처분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및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 교부시(환지처분 전)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닌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는 경우”는 청산금 교부 시(환지처분 전)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지처분이 상당기간 지연된 상황에서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환지처분 이전에 청산금을 가(假)지급하는 것(단, 청산금을 결정하지는 않음)은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가 사업 현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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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