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제외 기관의 범위 관련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신고 제외 기관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저희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4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현재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정책연구 외 교육연수사업도 같이 하고있는데요,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 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2020년 상반기 공직유관단체로 적용되어있긴 하나,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은 외부강의 신고 제외가 가능한듯 하여혹시 저희도 제외 기관에 해당 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아닌 공직유관단체의 요청(공문 등을 통한)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