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제외 기관의 범위 관련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신고 제외 기관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저희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4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현재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정책연구 외 교육연수사업도 같이 하고있는데요,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 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2020년 상반기 공직유관단체로 적용되어있긴 하나,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은 외부강의 신고 제외가 가능한듯 하여혹시 저희도 제외 기관에 해당 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