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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 관련 청탁금지법위반여부

서울소재 공공기관입니다민간업체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 올라가면 색이 변하는 팔찌를 약 800여개 제공해줄수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내부 직원들 약 800명에게 배부하여 발열체크가 가능톡록 제공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않는지 질의 드립니다.해당 팔찌 가격은 미정이나 총 2.000.000 원상당은 초과할든 보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후원·협찬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금품등을 후원·협찬받는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라 수수한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 또는 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