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및 질의회신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1)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2)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3)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4)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교,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 사업소 등입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신고 제외이나, 산하기관(공직유관단체 등)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지역별 '녹색기술연구센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지역별 녹색기술연구센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의거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450호)에 따라 설립된 센터이며, 지역별로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가 예산편성 및 배정을 하지만 인천시 및 인천대학교로부터도 예산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2)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출범한 단체이며, 지역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3)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지역별로 설립된 센터이며, 일부 시의 경우는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4) 위의 세 기관은 예시이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아니나 특정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출범한 각종 센터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주로 봐야 하는지, 어떤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관련 답변을 찾기 위해서 이미 많이 노력하였으며, 판단이 어려워 질문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법령 내용 또는 타 질문과 동일한 답변)이 아닌 질문 1,2,3,4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나. 한편, 기관(단체)가 법령(조례)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별도의 법인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따라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설립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별도의 법인이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