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제외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1.22자 최**님의 문의에 2.4자 답변을 주신 내용을 확인했는데요.저희는 궁금한 것이 "국가"에서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임을 확인했습니다만, 이들 중 산하기관도 "국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문체부 산하의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등도 국가로 볼 수 있는지 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 한편, 위 문의하신 곳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