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신고의 제외대상인 국가 및 지자체 범위에 관하여
외부강의 등을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과 관련하여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외에는 모두 신고대상으로 보아야하는지, 산하기관(단체)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특허청"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 아 래 -■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에 해당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해당 국공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학의 소속기구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단,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국공립대학교나 국공립대학교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