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감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인가요?

ㅇ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적용 된다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문의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문의주신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 제 11조 제 1항에 따라, 제5조 부터 제 9조만이 적용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만 적용이 되고, 외부강의 등 신고 의무 대상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청렴담당자 직통 전화번호 033-769-571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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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