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소유의 농지(지목:답, 계획관리지역)인 면적2,897㎡ 중 1,189㎡를, B에게 토지사용승락서로 B가 13년6월13일 개발행위 허가(제조업소)를 득한 후, 13년 7월9일 토지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였으며,13년8월 현재 A소유의 토지 총면적은 1,708㎡이며, 총면적 중 1,500㎡를 개발행위허가(제조업소)를 받는다면, A B 각각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유, 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650㎡부과 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