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출인신고접수 확인원

가출인신고접수 확인원은 무엇이며, 발급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철도경찰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가출인 신고접수 확인원은 열차 내 및 역구내 등 철도지역내로 민원인의 가족인 아동, 청소년 등이 가출한 경우 민원인이 철도경찰대와 그 소속기관에 가출인신고접수 후 그 사실을 확인하는 민원사무입니다.또한 가출인 신고접수(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전화) 확인원은 전국 철도경찰센터 등에서 접수 후 요청하시면 수수료없이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7722로 문의하시거나, 전국 주요철도역 철도경찰센터에서 철도경찰관과 상담하실 수 있으며,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철도여행시 철도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철도경찰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운영지원과 한동진 수사관(☏042-615-5855)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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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