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강의 신고 제외 기관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외부강의 신고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는데요,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지단체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예를들어 한국교육개발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경우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 게 맞나요?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 기관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나.

따라서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