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신고 제외 기관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외부강의 신고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는데요,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지단체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예를들어 한국교육개발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경우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 게 맞나요?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 기관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외부강의 신고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는데요,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지단체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예를들어 한국교육개발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경우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 게 맞나요?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 기관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나.
따라서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