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대항력
가족이 주민등록을 해둔 경우에도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가족이 주민등록을 해둔 경우에도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요건으로 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법 제3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주택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