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족의 대항력

가족이 주민등록을 해둔 경우에도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공식 답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요건으로 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법 제3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주택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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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