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관련성 및 기부금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우리 공단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통안전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공단 부설연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경우 자동차성능시험, 결함조사, 신차 안전도 평가 등 자동차 제작사의 평가, 시험,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한편, 공단 산하에는 2곳(화성, 상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이하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센터에서는 버스 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체험교육 및 버스운전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20.4.3.개정, 제9조제9항 및 10항 신설) 현재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차량은 개인택시 운전자 교육에 적합하지 않아 교육용 자동차를 구매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몇 몇 자동차제작사에서 우리 공안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교육용 자동차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질의 1) 직무관련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결함조사, 신차안전도평가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체험센터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질의 2) 자동차제작사가 공식적인 절차를 갖추어 공단에 교육용으로 3,000만원 상당 금액의 자동차 2~3대를 교육용으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수용하여 기증을 받는 행위가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이상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라 수수한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기증 등이 다른 법령 또는 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