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반 문의
정부기관의 장학재단(예시: 해군 바다사랑 장학재단, 향군장학재단 등)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지급(예시: 순직 자녀)할 때 기부금품법에 저촉되는지 궁급합니다. 아울러 담당자 연락처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기관의 장학재단(예시: 해군 바다사랑 장학재단, 향군장학재단 등)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지급(예시: 순직 자녀)할 때 기부금품법에 저촉되는지 궁급합니다. 아울러 담당자 연락처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