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8조3항1호 관련 문의 입니다.

< 내용 > 청탁금지법 제8조3항1호 보면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ᆞ격려ᆞ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 < 질문-1> 정부조직도를 보면 부.처.청이 있는데요... <청>은 <부>의 소속으로 볼수 없고, 별도의 기관이라고 들었는데요... 법무부와 -> 검찰청이 같은 기관.소속이라고 볼수 있나요? 아님, 별도 기관으로 보아야 하나요? . . < 질문-2 > 만약, **지방검찰청이 법무부(기관) .소속으로 볼수 있다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