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3항1호 관련 문의 입니다.
< 내용 > 청탁금지법 제8조3항1호 보면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ᆞ격려ᆞ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 < 질문-1> 정부조직도를 보면 부.처.청이 있는데요... <청>은 <부>의 소속으로 볼수 없고, 별도의 기관이라고 들었는데요... 법무부와 -> 검찰청이 같은 기관.소속이라고 볼수 있나요? 아님, 별도 기관으로 보아야 하나요? . . < 질문-2 > 만약, **지방검찰청이 법무부(기관) .소속으로 볼수 있다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