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설건축물에서의 고물상영업의 경우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고물상영업을 하고 있는 부지 및 가설건축물, 가건물이 편입되어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토지 :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1978년 주거지역 지정), 지목-답 건물 : 가설건축물(주거용으로 이용), 철재앵글 및 목조 천막, 컨테이너 창고 등의 가건물 일부 소재지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 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 영업손실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물상 영업의 경우 물적 시설을 갖추는 조 건에 있어 영업의 특성상 허가받은 건물 등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허가 건물 또는 가설건축물 을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영업보상을 할 수 있는 지 여부2. 만약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서의 영업이 고물상 영업의 특성상 영업보상이 된다면, 고물상 영업에 적법 한 토지를 갖춘 경우 영업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전답 등인 경우 적법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업보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및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 인 경우에도 지목이 전답 등인 때에는 영업보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무허가건물에서 영업 을 행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 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참고로,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 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제23조제1항 및제3항), 「법률로써」로 정하여야 하므로, 토지보상법에서 수용절차 및 보상기준을 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생활보 상차원의 보상내용도 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질서확립차원에서 불법 또는 무단으로 행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서 보상대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봅니다.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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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