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에서의 고물상영업의 경우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고물상영업을 하고 있는 부지 및 가설건축물, 가건물이 편입되어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토지 :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1978년 주거지역 지정), 지목-답 건물 : 가설건축물(주거용으로 이용), 철재앵글 및 목조 천막, 컨테이너 창고 등의 가건물 일부 소재지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 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 영업손실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물상 영업의 경우 물적 시설을 갖추는 조 건에 있어 영업의 특성상 허가받은 건물 등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허가 건물 또는 가설건축물 을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영업보상을 할 수 있는 지 여부2. 만약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서의 영업이 고물상 영업의 특성상 영업보상이 된다면, 고물상 영업에 적법 한 토지를 갖춘 경우 영업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전답 등인 경우 적법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업보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및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 인 경우에도 지목이 전답 등인 때에는 영업보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