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변축 화물차량의 재검측

가변축 화물차량이 최초 4축으로 운행하다가 과적에 해당되어 재검측시 5축으로 통과하고 과적행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면?

공식 답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가변축을 장치한 차량이 총중량 제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가변축을 잘못 조작하여 축하중 초과로 적발된 경우에는이미 제한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운행하였기 때문에 운행제한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으며,재계측과정에서 가변축을 조작하여 축하중 제한기준 이내로 통과한 재계측 결과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적발보고서에는 지시에 불응하고 차량의 구조를 조작한 경위를 기록하여야 합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 최양준,054-260-2570)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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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