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의 점용허가 대상 여부
가로수 식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바, 가로수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로수 식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바, 가로수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국도에 가로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관리청이 식재하고,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를 심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임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