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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속차로 설치 예정부지에 통로암거가 있을 경우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가능한가요?

가,감속차로 설치 예정부지에 통로암거가 있을 경우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5항에 따라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은 연결허가를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로암거를 연장시공하여 가,감속차로 설치여부 건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이 당해 도로교통의 안전 및 도로관리 등에 지장여부, 그리고 관련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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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