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 장학금 지급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 4. 유권해석에 따르면,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나,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인과 공직자 등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과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질문1. 학칙 등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즉, 학칙 등에서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장학금 지급 기준이 '성적 순'이라면 위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역시 일반인과 차별을 두지 않고 '성적 순'에 따라서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2. 위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네'일 경우, 장학금 지급에 대한 학칙 등을 신뢰한 상태에서 이미 입학하여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기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와 같은 신뢰를 보호하여 학칙 등을 개정한 이후 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해주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