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Kiscon]타법에 의한 공사의 하도급통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도 통보해야합니까?

공식 답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각 개별법에 통보의무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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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