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Kiscon]장기계속공사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여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기간동안 매년 금(당)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금차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까?

공식 답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공사대장의 작성은 공사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수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대장은 차수 계약기준으로 개별 작성해야 하며, 각각의 차수별 건설공사대장에는 총공사부기금액과 금차도급금액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