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con]일반건설업자인 하수급자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원도급자인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체도 원도급업체와 별도로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를해야 합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원도급자인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체도 원도급업체와 별도로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를해야 합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야 하는 주체는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업체이므로, 하도급업체는 일반건설업자라 하더라도 건설공사대장의 전자통보대상이 아니므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8년부터 시행되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제도 에 따라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통보주체가 되며,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은 2008년 이후 신규 하도급계약 체결된 금액이 4천만원(vat포함)이상일 경우입니다.- 원도급업체는 일반건설업자인 하도급업체를 하수급인 에 입력합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