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 외부강의 신고 등에 관한 핵심질문
9월 19일 질문 10월 16일 답변"다수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의 외부강의...."8월 30일 질문 10월 22일 답변"강사의 외부강의등 신고와....."8월 6일 질문 10월 22일 답변"시간강사 외부강의등신고"대학 강사와 관련된 질문이 여럿 있었으나, 답변 담당자가 질문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듯 전혀 관계 없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현재 강사들의 상황을 다시 예시로 정리하여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홍길동 씨는 가, 나, 다의 3개 대학에 동시에 강사로 임용이 됩니다.- 홍길동 씨는 가, 나, 다 3개 대학에서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각교에서 교원의 지위를 획득합니다.- 대학은 강사에 대한 4대보험은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홍길동 씨는 4대보험을 기준으로 소속 학교를 1개교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가, 나, 다 대학 모두 가입하며, 단, 고용보험은 1개교만 가입하는데 가, 나, 다 대학 중 급여가 가장 높은 대학을 통해 가입합니다.핵심 질문들을 다시 정리하여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가, 나, 다 대학이 모두 교원의 지위를 확인하므로, 가 대학의 입장에서 나, 다 대학은 외부강의가 되는가? 나 대학의 입장에서 가, 다 대학은 외부강의가 되는가? 다 대학의 입장에서 가, 나 대학은 외부강의가 되는가? 만약 타 대학의 정규강의를 외부강의로 인정해야 한다면 홍길동 씨는 3개의 대학에 각각 타교 강의를 외부강의로 신고해야 할 것이고, 이는 공직자로서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를 '타 기관'으로 배척하는 결과로 해석되므로 자가당착으로 귀결됩니다.
특히 상호 배척에 의한 중복 신고 의무가 규정된다면 홍길동 강사의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2. 홍길동 씨가 아무개 기관에서 토론회 참석을 요청받았다. 이때, 홍길동 씨는 가 대학, 나 대학, 다 대학에 각각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가?만약 홍길동 강사가 소속 3개 대학에 모두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면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위와 마찬가지로 상호 배척에 의한 중복 신고 의무는 홍길동 강사의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3. 지금까지 공직자의 지위가 이처럼 중복된 사례가 없었으므로, 대학 강사와 같이 파트타임 다중 공직 지위자의 경우 신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1개소에만 신고하거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규정이 재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 행정직원들과 대학 강사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