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외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강의 등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등교육법」(’19.8.1.시행)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두는 교원에는 강사가 포함되고 동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강사는 학교와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강사는 임용계약을 체결한 대학에서 해당 대학 소속 교원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등교육법상 강사가 임용계약을 체결한 대학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 정규과정 수업을 하는 것은 대학 소속 교원으로서 강의 등을 하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