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중,중앙행정기관은「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로 알고있습니다.이 중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도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