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공식 답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된 지점에서 초과한 화물에 대한 운행허가를 득하거나 감량 조치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재차 과적으로 적발이 되고,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 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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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