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학금 수령
1. 공무원이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하였을 경우에 장학금을 수령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2. 국가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공무원이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하였을 경우에 장학금을 수령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2. 국가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