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7월에 A회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부도로 인 하여 B회사가 ’96년도에 경락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다시 C회사가 사 업을 인수하여 종료한 경우 당초 A회사가 사업대상토지를 개시시점(’95.7월)이전에 매입은 하였으나, 매 매계약서는 없고 회사장부상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B회사가 A회사로부터 경락받은 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95.7월에 A회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부도로 인 하여 B회사가 ’96년도에 경락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다시 C회사가 사 업을 인수하여 종료한 경우 당초 A회사가 사업대상토지를 개시시점(’95.7월)이전에 매입은 하였으나, 매 매계약서는 없고 회사장부상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B회사가 A회사로부터 경락받은 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