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26. 토지를 취득하여 ’96.4.12. 공장부지 조성목적으로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98.1.10.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동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개 시시점지가를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한다면, 동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정상지가상승분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92.2.26. 토지를 취득하여 ’96.4.12. 공장부지 조성목적으로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98.1.10.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동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개 시시점지가를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한다면, 동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정상지가상승분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