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문의

안녕하세요, 각 시도 교육청의 요청으로 사립대학의 입학관련 부서 교직원들이 입시설명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1. 시도 교육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해당된다면 외부강의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즉 시도 교육청 요청에 의한 설명회 출석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요?2. 위와 같이 찾아가는 입시설명회의 경우 직접 연사로 설명을 하는 교직원 외에 지원 인력들도 따라가는데 이러한 지원 인력들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