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정부기관에 재직중인 공무원입니다.사립대학교(모교)에서 “공무원 시험”과 관련하여 후배들에게 강의 요청이 와서 수락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하여야하나요? 1회성입니다.강의료 10만원, 식비 15,000원입니다.(참고로, 부처 내 담당자는 직무와 관련이 없어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정부기관에 재직중인 공무원입니다.사립대학교(모교)에서 “공무원 시험”과 관련하여 후배들에게 강의 요청이 와서 수락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하여야하나요? 1회성입니다.강의료 10만원, 식비 15,000원입니다.(참고로, 부처 내 담당자는 직무와 관련이 없어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