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지목이 답인 도시계획지역(자연녹지) 740㎡, 도시계획외지역(관리지역) 840㎡가 걸쳐진 토지 1580㎡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소매점, 주택용도의 건물을 도시계획외지역 부분에만 신축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공식 답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의 1㎡는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의 5/3㎡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도시계획지역 740㎡는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의 1,233평방미터(740㎡×5/3㎡=1,233㎡)에 해당되어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면적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으로 볼 때 2,073㎡(1,233㎡+840㎡)가 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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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