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 감경 과태료 납부 방법

적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받을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20% 감경 납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사전통지)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납부기한은 적발일부터 20일이 아닌 고지서 발부일로 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과리과(033-650-8817)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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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