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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주 문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범주를 어디까지 봐야할지 궁금합니다.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이라 함은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역고용센터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2.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예: 공무원교육원, 소방서 등)과 시(도)립 도서관 등 포함 여부3. 교육청의 직속기관(예: 지역 교육지원청) 포함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법 적용대상기관 리스트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위 공공기관의 소속기관도 포함되나, 산하기관 등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