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8390번 추가 문의

8390번에서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안 주셔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아이 학교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명확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1. 학무모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에 발전기금이나 기부금, 물품을 개인적으로 내도 법에 촉이 안 되는지요? 아이는 현재 학교에 재학중입니다. 법의 뜻을 해석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요2. 학부모회에서 돈을 걷어서 학교에 기부하는것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자발적이든 비 자발적이든 회비를 모금해서 내는 것은 안되는건가요? 학무모들이 바자회를 해서 모금한 돈은 기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허용되고 어떤 경우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3.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는것이 허용된다면 학부모회에서 모금을 해서 기부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 때문에 법 저촉 유무가 결정되는 것인지요?바쁘시겠지만 1,2,3번에 대해서 각각 답을 명확하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학생에 대한 교육 및 평가 등을 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초·중등교육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기부하고자 하는 학교 측에 다른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