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90번 추가 문의
8390번에서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안 주셔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아이 학교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명확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1. 학무모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에 발전기금이나 기부금, 물품을 개인적으로 내도 법에 촉이 안 되는지요? 아이는 현재 학교에 재학중입니다. 법의 뜻을 해석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요2. 학부모회에서 돈을 걷어서 학교에 기부하는것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자발적이든 비 자발적이든 회비를 모금해서 내는 것은 안되는건가요? 학무모들이 바자회를 해서 모금한 돈은 기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허용되고 어떤 경우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3.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는것이 허용된다면 학부모회에서 모금을 해서 기부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 때문에 법 저촉 유무가 결정되는 것인지요?바쁘시겠지만 1,2,3번에 대해서 각각 답을 명확하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