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기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외부강의 등 신고의 제외 기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등 신고대상 범위에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인 수원시정연구원이 제외 기관에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 중, 시청이나 구청은 제외 기관이 맞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이 사항도 맞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외부강의 등 신고의 제외 기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등 신고대상 범위에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인 수원시정연구원이 제외 기관에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 중, 시청이나 구청은 제외 기관이 맞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이 사항도 맞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나. 문의하신 기관이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 여부는 당해 기관 또는 상위 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