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05.11.8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버섯재배사로 1,770m2에 대하여 개발행 위허가를 받아 2005.11.20 건축허가를 득함. 이후 사업변경계획에 의하여 2005.12.28 제조장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고, 2006.2.7에 건축허가사항만 변경하였다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 당되는지 여부

2005.11.8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버섯재배사로 1,770㎡에 대하여 개발행 위허가를 받아 2005.11.20 건축허가를 득함. 이후 사업변경계획에 의하여 2005.12.28 제조장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고, 2006.2.7에 건축허가사항만 변경하였다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2005년 12.31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동 개발행위허가의 목적이 되는 건 축허가를 2006년에 받은 경우라면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건명

2005.11.8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버섯재배사로 1,770㎡에 대하여 개발행 위허가를 받아 2005.11.20 건축허가를 득함. 이후 사업변경계획에 의하여 2005.12.28 제조장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고, 2006.2.7에 건축허가사항만 변경하였다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 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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