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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사전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국립대학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사전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국립대학은 교육부/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의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국립대에 소속된 특정 연구실, 대학원 또는 대학 소속 연구소에서 외부강의를 요청하였을 경우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인지 여부2. 국립대 산학협력단(별도법인)에서 요청한 경우에도 신고 제외 대상인지 여부여러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나. 한편, 학교의 소속기관이 아닌 별도의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