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시에서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허가면적 1,055m2를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연립주택을 건설할 경우 준보전림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70/100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감면 받을수 있는지2. 최초의 허가면적은 1,055m2였으나 확정 측량 결과 1,029m2로 허가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가 산정시 최초의 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감소된 면적으로 하는지3. 본 사업부지를 개발하다 보니 진입로가 없어 허가조건상에 기부체납 하 도록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기부체납한 경우 실 매입가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1. 특별시에서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허가면적 1,055㎡를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연립주택을 건설할 경우 준보전림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70/100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감면 받을수 있는지2. 최초의 허가면적은 1,055㎡였으나 확정 측량 결과 1,029㎡로 허가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가 산정시 최초의 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감소된 면적으로 하는지3. 본 사업부지를 개발하다 보니 진입로가 없어 허가조건상에 기부체납 하 도록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기부체납한 경우 실 매입가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